'시공사서 뒷돈' 前수원여대학장 기소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2.09.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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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대학교 학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공사수주 대가로 4억여원을 받고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전 수원여자대학교 학장 이모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시공업체 K사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K사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K사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 당일 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씨는 건축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변경해 K사를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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