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집행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실형이 확정, 형 집행이 통보됨 따라 대검찰청으로부터 판결문을 넘겨받아 곽 교육감과 출석일자를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입원 중인 모친의 병문안 등 순수 가족과 관련해 신병정리를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선고 당일이 아닌 12월26일 수감된바 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이날 혹은 28일 수감을 원하지 않는 이상 형 집행은 추석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달 4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후보사퇴 대가를 약속하고 당선 후 선거보전비용 등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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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곽 교육감을 석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법적판단 등을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1심 선고 전까지 수감됐던 4개월을 제외한 잔여 형기 8개월여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