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확정' 곽노현, 추석연휴 이후 수감될 듯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9.27 11:00
글자크기
대법원이 27일 상대후보 매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4일쯤 구속수감될 전망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집행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실형이 확정, 형 집행이 통보됨 따라 대검찰청으로부터 판결문을 넘겨받아 곽 교육감과 출석일자를 조율할 예정이다.



재판의 효력은 법정의 선고 즉시 생겨 곽 교육감은 이날부터 수형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우려가 없는 이상 곽 교육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입원 중인 모친의 병문안 등 순수 가족과 관련해 신병정리를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선고 당일이 아닌 12월26일 수감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69) 등 사례를 비춰볼 때 불구속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곧바로 수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곽 교육감 측 의사를 존중해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이날 혹은 28일 수감을 원하지 않는 이상 형 집행은 추석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달 4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후보사퇴 대가를 약속하고 당선 후 선거보전비용 등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곽 교육감을 석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법적판단 등을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1심 선고 전까지 수감됐던 4개월을 제외한 잔여 형기 8개월여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