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이 안았던' 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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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이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배당할 예정으로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측이 낸 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 자산동결명령을 내릴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인 최종 시한을 넘겨 결국 부도처리됐으며 곧바로 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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