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에서 제시한 하우스푸어 대책의 전제 조건은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경제회복이란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임대형 주택전환' 하우스푸어 해결 대안될까](https://thumb.mt.co.kr/06/2012/09/2012092615010169722_1.jpg/dims/optimize/)
연체기간 3개월 미만, 5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기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도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란 부작용이 있고 채권자인 금융권은 대출이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같은 문제점을 피하면서 앞서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하우스푸어 주택 중 토지지분만 매입하되 도덕적 책임 갖도록 하기 위해 토지지분 가격을 거품 제거후 책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하우스푸어는 토지지분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청산하고 정부와 장기(40년)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 매달 토지임대료를 납부토록 한다.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얻게 되는 토지임대료는 사회 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 주체는 금융권아닌 정부(공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임대형 주택전환' 하우스푸어 해결 대안될까](https://thumb.mt.co.kr/06/2012/09/2012092615010169722_3.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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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은 "하우스푸어가 토지 지분 보상금으로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40년 동안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토지만 사들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매달 토지임대료를 받으면 그동안 개인과 금융권에 귀속된 토지의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필요한 토지지분 매입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건설사 지원 자금 중 일부 활용 △정기예금금리보다 약간 높은 채권 발행 △정부돚국민주택기금돚은행의 출자통한 주식회사 설립후 주식 발행 등으로 가능하다는 게 토지자유연구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