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 △재산의 양도, 담보, 임차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차재행위 △임직원 채용 등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SSCP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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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P (0원 %)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등 목적의 회생절차 개시와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21일에 재산보전 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SSCP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 △재산의 양도, 담보, 임차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차재행위 △임직원 채용 등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회생절차 개시관련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SSCP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 △재산의 양도, 담보, 임차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차재행위 △임직원 채용 등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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