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공약..과연 실효성은?

박상완 MTN기자 2012.09.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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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공약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재원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부실채권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완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지분매각제도'.

적용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그 외 지역 3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로,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내야 할 이자와 수수료는 연 6%선 입니다.



하지만,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활용성이 불투명하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MBS를 인수할 투자기관이 나타날 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MBS를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실채권만 쌓이면,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화인터뷰] S경제연구소 관계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손해를 보지 않은 채, 나중에 집 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 이자만을 내는 '렌트푸어' 공약에 대한 검증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서초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
"집주인이 자기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데, 왜 귀찮게 집주인이 대출 받으러가야 하냐고,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그 이자를 못 내면, 집주인만 가만히 앉아서 신용불량자 되는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데다, 공공기관이 세입자들의 월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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