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공약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재원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부실채권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완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지분매각제도'.
적용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그 외 지역 3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로,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내야 할 이자와 수수료는 연 6%선 입니다.
결국 MBS를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실채권만 쌓이면,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화인터뷰] S경제연구소 관계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손해를 보지 않은 채, 나중에 집 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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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 이자만을 내는 '렌트푸어' 공약에 대한 검증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서초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
"집주인이 자기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데, 왜 귀찮게 집주인이 대출 받으러가야 하냐고,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그 이자를 못 내면, 집주인만 가만히 앉아서 신용불량자 되는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데다, 공공기관이 세입자들의 월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상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