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물붓기 광고는 바이럴 마케팅일뿐"

머니투데이 정지은 기자 2012.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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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상 허위사실 없어 내용증명 대응도 안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이라는 제목의 광고 화면 캡처↑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이라는 제목의 광고 화면 캡처


삼성전자 (81,300원 ▲500 +0.62%)LG전자 (111,400원 ▲300 +0.27%)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자사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일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해당 동영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공중파 광고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묘미를 주는 바이럴 마케팅 수단"이라며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혹은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도록 만드는 기법으로, 2000년 말부터 확산된 새로운 인터넷 광고기법이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에서 확산된다고 해 바이럴(viral)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LG전자가 문제 삼은 동영상은 지난 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59초짜리 인터넷 광고다. 이 광고는 857리터짜리 삼성 지펠 냉장고가 870리터짜리 LG전자의 냉장고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담았다.



또한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라는 1분36초짜리 광고도 지적했다. 이 광고는 1탄의 물붓기에 이어 삼성 지펠 900리터 냉장고와 LG전자의 910리터 냉장고에 들어가는 캔의 개수를 비교했다.

삼성전자는 "비슷한 용량의 냉장고라면 내용물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가정으로 실험을 해보니 차이가 있었다"며 "특히 타사 제품 내부는 서랍으로 막혀 소비자가 사용하기 힘든 공간까지 캔을 채워 넣었지만 우리 제품보다 적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실을 위트가 가미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장고 용량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해당 동영상은 자체 실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해 LG전자의 주장처럼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붓기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는 LG전자의 주장에 대해선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국가 표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영상 내 '삼성 지펠은 KS를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는 자막은 삼성 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의미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LG전자가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와 사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선 "해당 동영상에 허위사실이 없어 내용증명 공문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LG전자는 "해당 광고에 쓰인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1탄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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