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있으면 20년 안됐어도 재건축 추진 가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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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주택법·리츠법도 개정

앞으로 지은지 20년 이상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20년 이하에 대해서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기 위해선 주민의 10분1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과는 달라진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와 상관없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선 1982~1991년 사이의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 1992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40년 이상 경과돼야 각각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있거나 권리와 의무 변동사항이 있는 등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 정보공개 항목에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에선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은 위탁관리 리츠 활성화와 자기관리 리츠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던 현물출자를 자율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 위주의 투자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자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형 부동산의 리츠 유입 촉진을 위해 영업인가이후 마련해야 하는 최저자본금(50억~70억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물출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선 투자자보호를 위해 설립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정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 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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