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 부도 나흘만에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2.09.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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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소재업체인 SSCP (0원 %)가 부도 나흘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SCP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장의 생산 설비 등의 압류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법무법인 세종과 협의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SCP는 지난 17일 외환은행 반월공단지점에 돌아온 만기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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