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치킨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준비중(?) 창업자 확인필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9.21 15:33
글자크기
A는 최근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창업아이템'을 찾고 있다. 그는 외식업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아이템을 생각중이다.

마침 집주변에 장사가 잘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발견하고, 해당브랜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브랜드의 경우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담당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중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런 유사사례가 지금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명 방송인이 전속모델로 발탁된 'ㅇㅇ 치킨브랜드'는 이미 1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상에 소개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로 최근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버젓이 참여해 가맹상담을 펼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하는 본사들이 다수 있다."라며 "전수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혼돈하는 경우가 있으나 창업자 입장에선 반드시 정보공개서 등록여부와 정보공개서 제공을 받아야 향후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히 정보공개서 등록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는 2,900여개.
이들외에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가맹점 모집이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법적인 테두리 또는 가맹점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창업전문가들은 "모든 결과는 창업자 본인 스스로 져야 한다."라며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창업이라면 인터넷 또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