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2.09.20 10:09
글자크기
대출로 집을 산 후 어려움을 겪는 소위 '하우스 푸어'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를 반복하거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급등한 대출자에게 원리금 장기 분할 상환 등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빚을 못 갚을 경우 담보로 잡힌 집의 경매를 유예해주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도 은행 외에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하우스 푸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전국 각지의 주택담보대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조사해 분석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함께 따지는 '연결 LTV'도 살피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