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인혁당 두가지 판결 있을 수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2.09.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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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민혁명당(인혁당) 판결과 관련, "최종적인 (재심)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중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공직후보자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진=뉴스1 제공ⓒ사진=뉴스1 제공


이날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혁당 판결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근혜 후보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앞으로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창종 후보자의 답변은 박근혜 후보의 견해와 배치되는 셈이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공산당 지하조직이라며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적발했다. 그 피의자들은 1965년 대법원 사형 선고 다음날 형이 집행됐으나 이 판결은 '사법살인'으로 불려 왔고 2006년 재심 결과 피의자들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한편 김창종 후보자는 이날 사형제 존치와 관련, "존폐의 논란이 있지만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제의 도입이 전제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12에 대해서는 "쿠데타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쿠데타"라고 답했으나 5·16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다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3일 김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는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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