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체이자율 0.5%p~1%p인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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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포인트~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LH의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현행 1개월 미만인 경우 9%, 3개월 미만 11%, 3개월 이상 13%에 달한다. 이를 1개월 미만 연체자는 0.5%포인트, 1개월 이상 연체자는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연체이자율 인하로 약 410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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