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광 인턴기자 =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서울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온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 창문마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 테이프가 붙어있다. 기상청은 오후 2시쯤 태풍이 인천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수도권에 초속 20~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29일까지 5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자연수 이현성 변호사는 "세 들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은 세입자가 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은 수리비용 보상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김 변호사는 "집주인은 보험 처리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대시설이나 계단 유리 등 공용부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에만 특별수선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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