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애플 모두 특허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 (75,700원 ▲2,200 +2.99%)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법원은 가집행도 명했기 때문에 애플은 판결문을 받자마자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를 폐기처분하고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사건처럼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2'를 비롯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를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우회기술을 통해 회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되거나 폐기할 제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삼성전자, 실질적 피해는 없어…사실상 삼성 '대승'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애플은 당장 주력 제품에 대해 판매할 수 없으나 삼성전자가 입는 피해는 거의 없어서다.
애플은 당장 아이폰4는 물론 아이패드2를 팔 수 없다.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를 요구한 제품에는 '아이폰4S'가 빠져있지만 추가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아이폰4S까지 판매금지 시킬 수 있고 조만간 나올 '아이폰5'도 못 팔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한 통신표준 특허는 이동전화 제품에는 반드시 쓰이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이 인정받은 특허는 이미 삼성전자가 우회해서 현재 애플의 특허가 적용된 삼성전자 제품은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바운스백 관련 기술은 이미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을 주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애플한테 4000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에서도 삼성전자는 밀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