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실명인증 거쳐야 포털 댓글 단다(종합)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홍재의 기자 2012.08.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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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효력상실은 오늘부터…그러나 시스템 개편 시일 불가피

23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실명인증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헌재 위헌 결정 순간부터 기존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털 및 언론사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당분간 현재처럼 실명인증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장 실명인증 시스템이 개편돼야 하기 때문. 그 이전까지 인터넷 기사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주요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곧바로 후속 대책에 돌입했지만, 인터넷 게시판 전체에 대한 시스템 개편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은 일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다.

다만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나 SNS를 통한 '소셜 댓글' 등은 현재 체제로 그대로 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서 SNS를 제외한 바 있다.

관심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느냐의 여부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 및 포털 등에 선거 관련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했다.


그러나 23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일단 법 개정 자체가 불가피해진 것. 사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조항(제44조5항)이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실명 확인 의무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명인증을 대체해왔기 때문. 일단 헌재 결정에 따라 게시판 실명 인증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전면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또다시 유지해야하는 모순에 빠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풀어야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법 적용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따르는 추세"라며 "판결 원문을 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행정조치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인지 소관과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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