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단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8.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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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명령 권한 △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권한을 규정한 법률 조항 3건 모두 위헌 결정했다. 위헌 판단의 근거는 이렇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하지만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정보 삭제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동원하지 않고도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금이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명령 강제는 인격권 침해=방송법 제100조 제1항 1호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됐다. 그러나 헌재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사과방송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 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사과행위를 강제하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의무교육 원칙 위배=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립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골자다.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갖는다"며 "그러나 이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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