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인터넷 실명제…방통위 후속대책 돌입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2.08.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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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및 사이버 범죄 후속 과제 마련돼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된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이미 결정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진 일정이 지체돼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방통위도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에 나서게 된다.

◇오욕의 '제한적 실명제' 역사 속으로
'위헌' 인터넷 실명제…방통위 후속대책 돌입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당초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는 것. 도입 당시 일일 방문자수 3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가 대상이었지만, 지난 2009년 일일 방문자 수 10만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도입초기부터 극별한 반발에 부딪쳐왔다. 유튜브가 지난 2009년 본인확인제에 반대해 아예 국내 게시판 기능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에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심지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SNS(소셜네트워킹)가 국내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외 SNS의 경우, 국내 법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 방통위가 지난해 트위터 뿐 아니라 국내 SNS도 본인 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다시 SNS를 통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 댓글'이라는 기형적 게시판 문화가 조성되면서 본인확인제 자체가 이미 설 땅을 잃었다는 분석이 그 당시부터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 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악플 및 사이버 명예훼손 등 후속조치도 '과제'
이번 헌재 판정에 대해 대다수 네티즌과 인터넷 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겨진 후속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당장 익명을 전제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비방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실명인증 자체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피해자가 가해자를 파악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자 사전 예방 기능이 작동됐지만, 실명제가 전면 폐지되면 가해자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언제든 '익명성의 그늘'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게시글 문화을 위한 문화 조성 및 사이버 공간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후속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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