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 셧다운제와 무관"

뉴스1 제공 2012.08.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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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셧다운제'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25일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은 댓글을 달 때 본인 이름을 밝혀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셧다운제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해 게임업체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게임업체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됐다. 때문에 게임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실명인증기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코드로 넘겨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실명인증기관을 거치게 되면 한 건당 10~20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해 게임업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성벽 과장은 "게임업체는 청소년 정서 건강을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부과한 의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해당 업체의 도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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