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셧다운제'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해 게임업체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게임업체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실명인증기관을 거치게 되면 한 건당 10~20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해 게임업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성벽 과장은 "게임업체는 청소년 정서 건강을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부과한 의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해당 업체의 도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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