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갈라파고스 규제 실명제 위헌 환영"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2.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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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인터넷 산업 저해 각종 규제 개선 검토 계기 되길"

인터넷 기업들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해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서 현재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150여개 회사들이 가입돼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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