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정보 삭제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관기간 6개월도 지나치게 길고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보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2009년~2010년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및 게시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실명을 등록하도록 해 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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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자신들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포함, 그동안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