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소송에 "'CU'로 상표변경 계약위반 아니다"(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이태성 기자 2012.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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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계약위반 아니다"…2005년 'GS25' 사건때는 가맹점주 승소

최근 'CU'로 간판을 바꾸고 있는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가맹점주들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표를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김모씨 등 24명은 "상표를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BGF리테일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BGF리테일 측은 일본 훼미리마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 상표를 'CU'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GF리테일 측에서는 훼미리마트 간판도 원할 경우 쓸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광고는 'CU'를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등 홍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BGF리테일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 역시 계약에 따라 훼미리마트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며 "BGF리테일의 조치로 계약은 해지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사명을 BGF리테일로 교체하며 지난 1일부터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업주들은 "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BGF리테일 측은 이에 대해 편의점 브랜드 변경이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영업표지 변경에 대한 공지와 설명회 등을 진행해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맹점주들이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위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U 브랜드 외에 훼미리마트는 홍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에 훼미리마트가 CU로 바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훼미리마트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편의점 LG25가 GS25로 브랜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2004년 7월 LG가와 GS가가 계열분리를 하면서 2005년 LG25가 브랜드를 GS25로 변경했다.

당시 가맹점주들 수십명은 브랜드 교체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는 GS25측이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LG25가 브랜드를 GS25로 변경한 것은 단순 브랜드 변경이지만 훼미리마트가 CU로 변경하는 것은 편의점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 유사하게 보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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