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김모씨 등 24명은 "상표를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BGF리테일 측에서는 훼미리마트 간판도 원할 경우 쓸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광고는 'CU'를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등 홍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BGF리테일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사명을 BGF리테일로 교체하며 지난 1일부터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업주들은 "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