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G25'?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간판 소송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8.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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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U'로 간판을 바꾸고 있는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가맹점주들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표를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김모씨 등 24명은 "상표를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BGF리테일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BGF리테일 측은 일본 훼미리마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 상표를 'CU'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GF리테일 측에서는 훼미리마트 간판도 원할 경우 쓸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광고는 'CU'를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등 홍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BGF리테일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 역시 계약에 따라 훼미리마트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며 "BGF리테일의 조치로 계약은 해지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사명을 BGF리테일로 교체하며 지난 1일부터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업주들은 "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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