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운영하면서 월평균 110만 원 내지 270만 원의 매출액을 얻는 등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7% ~15%에 그쳐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중에 하나이다.
또 영업지역의 보장 15건, 계약이행의 청구 15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분야 사건 158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27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7건이 분쟁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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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또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