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오피스텔 숙박시설 활용 '논란'여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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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할인, 편법매입 부작용 우려..오피스텔도 통매입 물량 많지 않아 활용 한계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정부의 방안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끝장토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다른 점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민박업' 목적으로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당초 제시된 미분양 아파트의 '호텔업 용도변경'은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없었던 일'로 폐기됐다. 대신 미분양 오피스텔을 호텔 등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의 유인책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안이 좀 더 현실적인 점을 반영했다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민박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분양가 할인 등의 인센티브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 분양가 할인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의 폭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매입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할인혜택이 커지면 민박업 목적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사들이는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호텔업 용도변경'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지금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개조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근 도심 오피스텔이 1~2인가구의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활용에 한계도 있다. 현재 수도권 미분양 오피스텔은 준공후 미분양을 포함해 3800여실에 달하지만 통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도 이같은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외국인 숙박시설난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의 보완책이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을 호텔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대거 미분양 상태에 있는 오피스텔을 통매입해 호텔업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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