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공사 담합의혹 본격수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8.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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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 및 공정위 직무유기 동시수사…자칫 비자금 수사로 비화 가능성도

검찰이 4대강 정비사업 입찰 담합의혹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현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가 담합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국내 주요 건설사의 전·현직 대표들이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의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한 사건처리 서류일체를 확보,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내달 초쯤 공정위 관계자 및 건설사 임직원들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 (31,900원 ▲50 +0.16%), 대우건설 (3,700원 ▼20 -0.54%), 대림산업 (56,400원 ▲100 +0.18%),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GS건설 (15,050원 ▼20 -0.13%),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다.



공정위의 앞선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분할 수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들의 담합사실을 확인, 대림산업에 225억원, 현대건설에 220억원, GS건설에 198억원 등 등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에 대해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각계에서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건설사들은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대상은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입찰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기타 부정이 있었는지 등이다.

특히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판례와 달리 검찰은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이들 건설사들이 공정위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건설사들의 로비 및 비자금 조성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만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건설사들의 불법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공정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 6월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경위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보겠다는 것. 또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61)이 200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담합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결과를 내놓기 까지 2년8개월이나 걸린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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