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계속되는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은 줄어들어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4만1596호로 2006년(32만3392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5만2387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과세와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취득세와 동시과세로 탈루·체납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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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서울시는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며 "부동산가격 불안시 공시지가 조정으로 시장 안전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세는 낙후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별 전통술 발전의 계기 등 지역전통산업 육성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주세규모는 2조7641억원으로 보통교부세(3조3340억원)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한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맞는 분권 교부세 현실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재정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