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양도소득세, 주세 등 지방으로 이양해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2.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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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지방세제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취득세 인하에 서울시 세수기반 약화 우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주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시상 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인해 서울시 세수기반이 약해졌다.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서울硏 "양도소득세, 주세 등 지방으로 이양해야"


김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DTI(총부채상환비율) 전면 확대 시행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속되는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은 줄어들어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4만1596호로 2006년(32만3392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5만2387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거래세 감면을 통한 거래 진작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라며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9개국과 비교해 한국의 명목세율은 4%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硏 "양도소득세, 주세 등 지방으로 이양해야"
먼저 양도소득세, 주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과세와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취득세와 동시과세로 탈루·체납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서울시는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며 "부동산가격 불안시 공시지가 조정으로 시장 안전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세는 낙후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별 전통술 발전의 계기 등 지역전통산업 육성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주세규모는 2조7641억원으로 보통교부세(3조3340억원)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한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맞는 분권 교부세 현실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재정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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