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아내가 "죽여라" 하자, 자는 처남을...

뉴스1 제공 2012.08.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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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처남살해 20대 가장, 징역 17년 확정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잠들어 있는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아내인 박모씨를 만나 처남과 함께 셋이 살던 중 김씨가 회사 여직원과 잦은 연락을 주고 받거나 성매매 업소에 들렀다는 이유로 박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2011년 12월경 아내 박씨 역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박씨가 "그럴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나부터 죽여라"고 말하자 부엌칼을 들고 와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던 처남 박모씨(20)의 목을 두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갈등과 무관한 처남을 그것도 잠든 상태에서 공격해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점, 김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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