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다던데…"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8.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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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서울 광진구 화양동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가보니…


- 대부분 60~70대 토박이, 6년넘게 신축못해…구역해제 불이익 우려
- 재건축·대안정비사업 구체적 정보없어 불만…의견수렴후 연말 결정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에 이 지역 토지등 소유자 55명중 30여명이 참석해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민동훈 기자↑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에 이 지역 토지등 소유자 55명중 30여명이 참석해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민동훈 기자


 "이 지역에 대체 몇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추가부담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왔어요. 여기저기 말들은 많은데 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서울시가 개략적으로나마 알려준다고 하니까 들어봐야죠." "주민설명회도, 실태조사도 다 필요 없어요. 건축제한 때문에 6년 넘게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구역 해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수습방안의 일환인 실태조사에 본격 나섰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주민들은 개념조차 생소한 실태조사 목적과 앞으로 나올 결과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주최로 광진구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화양동 132-29 일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사전설명회에 지역주민이 대거 몰려들었다.



 참석자 상당수가 60~70대로, 외지 투자자가 아닌 실제 현지에서 태어나 삶을 일궈온 토박이들이란 게 화양동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적어 주민갈등도 심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혹시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경태씨(가명·76)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관심없다"며 "실태조사 이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신축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의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인 유선엔지니어링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김승원 시 공공관리과장은 "실태조사는 부담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132-29 일대 전경 ⓒ민동훈 기자↑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132-29 일대 전경 ⓒ민동훈 기자
 이번 실태조사 대상지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건축행위제한도 적용돼 노후주택을 증·개축할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한 곳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실태조사 후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30%를 넘지 못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높이 50m 이하, 법적 허용 용적률 250% 이하의 건축규제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30%를 넘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 해제 즉시 건축행위제한도 사라져 곧바로 주택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등 대안정비사업을 원할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사전설명회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주민 김춘자씨(가명·67)는 "재건축이 되면 몇층짜리 아파트가 몇가구 들어설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하지 않겠냐"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대안정비사업을 하겠다는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관을 파견, 이달 중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요청이 있을 경우 3~4명의 주민을 상대로라도 수시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 찬반투표는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한 후 10~11월 두달간 주민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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