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https://orgthumb.mt.co.kr/06/2012/08/2012080909525070462_2.jpg)
9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개포1단지 조합은 최근 시로부터 22.4%의 소형주택비율 정비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재검토 통보를 받은 후, 추가조치로 소형비율을 25.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독]개포1단지도 소형비율 확대 '수용'](https://orgthumb.mt.co.kr/06/2012/08/2012080909525070462_1.jpg)
당초 22.6%의 소형비율을 양보하기 어렵다고 버티던 개포1단지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정비구역지정 절차상 기존안을 고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인근 개포2~4단지와 개포시영이 소형비율 30% 안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조합에겐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치범 개포1단지 조합장은 지난 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면 소형비율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수정한 내용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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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포1단지 수정안을 시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시가 원하는 소형비율인 30%에는 여전히 모자라서다. 그동안 개포1단지 조합은 타단지와 달리 단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와 학교 3곳, 통경축 등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소위원회에선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타 단지와 다르게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조합은 건축제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마련했다. 조합에 따르면 관통 도시계획도로 양측, 학교 주변, 통경측 구간 등 건축제한으로 줄어드는 연면적이 전체의 3.7%인 2만7678㎡에 달한다. 36㎡를 기준으로 3개동 521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소형비율을 30%로 높일 경우 총 가구수는 6792가구로, 이번 수정안보다 154가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체 연면적의 4.3%(3만2152.9㎡)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소형주택을 늘리면 전체 가구수가 증가함에도 통경축 등 건축제한 구역에 배치할 수 있는 가구수가 줄어들게 돼 단지 전체로는 주동 추가, 층수 증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소형주택을 20%만 적용하더라도 28.6%로 계획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분석결과를 보면 22.4%의 비율이 적절하지만 타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형비율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