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포1단지도 소형비율 확대 '수용'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8.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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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22.4%→25.6%로 상향 조정… 관통도로 등에 따른 건축제한 불가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을 번번히 퇴짜맞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주택비율을 종전 22.4%에서 25.6%로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추가 확보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다,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9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개포1단지 조합은 최근 시로부터 22.4%의 소형주택비율 정비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재검토 통보를 받은 후, 추가조치로 소형비율을 25.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조합이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개포1단지는 현재 5040가구를 6638가구로 재건축하고 이중 60㎡ 미만 소형주택을 1699가구 배치키로 했다. 면적별 계획은 △36㎡ 509가구(임대 348가구) △46㎡ 294가구(임대 80가구) △59㎡ 896가구(임대 80가구)△84㎡ 2476가구△101㎡ 748가구 △112㎡ 1084가구 △125㎡ 379가구 △156㎡ 139가구 △168㎡ 103가구 등이다.

[단독]개포1단지도 소형비율 확대 '수용'
기존안과 비교해보면 84㎡이상 중대형이 129가구 줄어든 대신, 60㎡미만 소형이 239가구 늘었다. 임대주택 규모도 당초 36㎡ 단일 주택형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46㎡와 59㎡ 일부 물량도 임대주택으로 배정했다. 이는 임대주택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할 것을 주문한 시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임대주택을 소형 분양분과 함께 단지 내부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키로 해 시의 소셜믹스 확보 권고도 받아들였다.

당초 22.6%의 소형비율을 양보하기 어렵다고 버티던 개포1단지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정비구역지정 절차상 기존안을 고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인근 개포2~4단지와 개포시영이 소형비율 30% 안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조합에겐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치범 개포1단지 조합장은 지난 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면 소형비율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수정한 내용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다"라고 토로했다.


이번 개포1단지 수정안을 시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시가 원하는 소형비율인 30%에는 여전히 모자라서다. 그동안 개포1단지 조합은 타단지와 달리 단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와 학교 3곳, 통경축 등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소위원회에선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타 단지와 다르게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조합은 건축제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마련했다. 조합에 따르면 관통 도시계획도로 양측, 학교 주변, 통경측 구간 등 건축제한으로 줄어드는 연면적이 전체의 3.7%인 2만7678㎡에 달한다. 36㎡를 기준으로 3개동 521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소형비율을 30%로 높일 경우 총 가구수는 6792가구로, 이번 수정안보다 154가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체 연면적의 4.3%(3만2152.9㎡)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소형주택을 늘리면 전체 가구수가 증가함에도 통경축 등 건축제한 구역에 배치할 수 있는 가구수가 줄어들게 돼 단지 전체로는 주동 추가, 층수 증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소형주택을 20%만 적용하더라도 28.6%로 계획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분석결과를 보면 22.4%의 비율이 적절하지만 타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형비율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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