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발목잡는 '공공관리제' 전면 대수술 필요"

머니투데이 민동훈,최윤아 기자 2012.08.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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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도입 3년(下)]공공관리제도 보안을 위한 전문가 제언


- 공공개입 강도 불명확…사전조사제 적용을
- 지자체 재정 악화 금융기관서 운영비 지원
- 추진위 집행부 연대보증 폐지 부담 줄여야
- 시공사 선정시점 앞당겨 안정적 자금 수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도'가 오히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일률적인 적용보다 개별사업장 현실과 구역특성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초기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행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운영자금 융자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개발 발목잡는 '공공관리제' 전면 대수술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 도움말을 주는 역할과 사업 주체 중 하나의 파트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역할 중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관리제는 출범 초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인선에 있어 공공이 개입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게 그 취지였지만 운영까지 개입하면서 공공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며 "법적으로 살펴봐도 공공이 운영까지 개입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예비사업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조사제도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모든 공공관리제 적용지역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와 조합의 운영자금 지원을 수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지자체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공공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융기관이 수익성 있는 사업장을 선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품 등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위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요구하는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자치단체가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지만 추진위원장 등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연대보증 탓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연대보증을 법적으로 금지해 추진위와 조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조례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한 시공사 선정시점을 앞당겨 시공업체로부터 사업비를 융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택한 서울시 의원(민주당·동대문구)은 "시공사 선정시점을 앞당겨 추진위가 시공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문제는 관리감독 강화로 풀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관리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운영성과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상정책은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과거 '복마전'으로 불리던 정비사업이 상당히 투명해졌다"면서도 "뉴타운 출구전략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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