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고 200%, 2종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 용적률의 1.6배를 상향 조정해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으로 주택가에 호텔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게 됨은 물론 병원 등 다른 시설들의 용적률 완화 요구도 잇따르는 등 도시계획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경우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허가신청 추세를 보면 2015년 무렵에는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서울시는 올들어서만 13건의 호텔 신축 및 용적률 상향 계획안을 승인했다. 사업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하면 2016년까지 80개 이상 호텔이 들어선다.
주거지역은 본래 토지 용도상 주택이 들어서야 하고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일단 서울시는 급한 대로 정부의 특별법에 맞서 관광호텔 건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청에 "학교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은 철저한 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국민의 주거·교육환경 보장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 도시관리 법체계가 붕괴돼 도시의 난개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