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과 제빵, 치킨, 피자 업종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커피숍, 편의점으로 업종을 확대하여 모범거래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단속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과정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개발담당자 2명이 우량점 20개를 개발하는 기법을 공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 출점전략, 개발조직 및 개발담당자 목표관리, 가맹실무, 입지상권분석 실무 및 가맹점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가맹사업법에 준한 분쟁 예방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교 맥세스 대표는 “가맹점 개설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사업에 앞서 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가맹점 출점 전략 및 매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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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는 단위점포(한 개) 출점 시 자사의 상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경쟁 브랜드를 고려한 자사 브랜드가 국내 출점 가능한 총 점포수가 몇 개 인지를 반드시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서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점포개발의 기초와 가맹점 출점 전략을 이해하여 정확한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 우량 가맹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