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7성급 호텔 부지 전경. ⓒ이기범기자
서울시는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련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별법 시행으로 제2종(300%)·제3종일반주거지역(400%)의 경우 과도하게 용적률이 완화돼 △고층초밀도 건물 양산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 과부화 초래 △주변 건물과 부조화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 및 주거·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위락시설 도입 및 용도변경 관리 등의 제어장치 등을 포함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 방안을 보면 우선 도심부(4대문 안)는 성곽, 북촌·정동·종묘주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높이 관리계획인 30~110m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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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용도배제, 입지여건,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기준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시 입지 허용기준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신 도심부 외 상업·준주거지역은 특별법 제정 및 용도지역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해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09년 9월부터 주거·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1.2배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했다가 2011년 7월부터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제한한 바 있다. 러브호텔 등이 난립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10년 3월부터 총 23건의 용적률 완화를 심의해 19건을 가결, 5052실의 객실을 확보했다. 다만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용도를 과도하게 도입하거나 주변지역 교통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상 문제점을 이유로 용적률 완화를 배제하고 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법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