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취소·시기조정 기준 확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7.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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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정비사업 취소 및 시기조정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과 절차, 대규모 주택 멸실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 해산을 신청하려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면 '조합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조합장의 의견 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합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조합 또는 추진위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정했다. 해당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에 '조사를 요청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조사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조사 실시 구역은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해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신청인과 추진위 또는 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구청장은 시장에게 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조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이나 조사신청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구역, 조사가 필요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뉴타운 취소·시기조정 기준 확정


정비사업 시기조정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대상으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시기조정 절차는 크게 인가신청, 심의신청, 심의, 결과통보, 인가시기 조정으로 이뤄진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멸실 가구수가 자치구 주택재고가구수의 1%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한다. 시장은 구청장 심의신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정여부와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심의결과는 구청장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조정기간이 모두 경과되면 해당 정비구역의 인가가 가능하다. 다만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주택재고 가구수는 시장이 각 자치구의 주택공급량과 멸실량을 가감해 분기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조정대상구역은 생활환경이 유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간의 주택멸실 및 공급량을 분석해 조정여부와 기간을 확정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세가 불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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