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재건축 '소형주택 30%룰' 굳어졌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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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2·3단지이어 4단지도 소형주택 30%로…'나홀로' 22.4% 고수 1단지 운명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고 있다. 당초 소형주택 추가에 부정적이었지만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익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

29일 서울시와 개포지구 재건축단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주공4단지가 60㎡ 미만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신축 가구수 대비 27%로 수정·상정한 정비계획안을 30%까지 높이는 조건으로 본 심의에 직권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주공3단지와 동일한 결정이다. 당시 개포주공3단지는 소형비율 27.3%를 담은 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도계회 본 심의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4단지도 기존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신축 가구수대비 27%(854가구)로 계획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게 되면 소형아파트를 기존안보다 100여가구 더 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포주공4단지 추진위가 제시한 소형주택 27% 안이 시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소위원회 권한으로 30%까지 끌어올렸다"며 "추가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4단지 소형주택 30%안은 아직까지 주민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4단지 조합 관계자는 "소형비율 30%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민공람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포 재건축 '소형주택 30%룰' 굳어졌다
같은 날 논의된 개포 주공1단지는 신축 가구수 대비 22.4%의 정비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소형주택 추가 확대를 원하는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개포지구 5개 저층 재건축단지 가운데 소형주택비율 30%를 수용하지 않은 단지는 1단지가 유일하다. 개포시영은 지난달 소형주택을 기존 가구수 대비 30.7%로 늘려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엔 개포주공 2·3단지가 소형주택 비율을 기존 가구수 대비 각각 34.2%, 30%를 확보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1단지 계획안을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 사이에서도 1단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소형3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조만간 소위원회를 추가로 거쳐 본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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