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광교신도시 입주민, 김문수 경기지사 고소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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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 이전 계획을 보류해 발생한 입주민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달 26일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지사가 수원에서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사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보류시키면서 '행정도시'를 표방했던 광교신도시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김재기 비대위원장은 "광교신도시를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이제 와서 경기도청사이전을 보류시키면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도청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대통령선거 출마하는 김 지사가 수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경기도청사 이전을 보류시킨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교래미안 입주민인 조모씨는 "아무래도 수원 인구가 광교신도시보다 많고 경기도청사 신축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전을 보류시킨 게 아니겠냐"며 "김 지사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광교신도시 입주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경기도청사가 이전하지 않으면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일대 상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청사 이전이 확정적이라고 해서 분양 받았는데 (경기도청사 이전이)무산되면 광교신도시 분양계약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떠트렸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 5월15일 재정악화를 이유로 다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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