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호텔용적률 완화, "거주환경 해칠 것"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2012.07.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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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도시관리체계 흔들린다"‥문화부 "타 법률로 충분히 제어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4일 발표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인 '호텔에 대한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화부는 서울기준으로 최고 250%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호텔에 한해 최고 400%까지 완화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특별법으로 기존의 도시 관리 법체계를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무너뜨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이뤄지는 용도지역지구제(조닝)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상위법인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데다,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무너뜨릴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호텔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거지역의 중저가 호텔에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할 때, 가뜩이나 주차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해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를 제외한 호텔 신·증축 자금 저리 융자 지원, 인허가 일괄 처리, 대학 내 호텔 건립 허용 등 다른 방안들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조치만큼은 도시계획에서 예외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앞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상복합시설을 짓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는 큰 건물이 많이 생긴 점에서 볼 때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찬우 문화부 관광진흥과 사무관은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광 숙박시설 특별법은 국토계획법의 용적률 조항인 78조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된다"며 "건축법 상 일조권 높이 제한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지역상황에 따른 건물 높이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다"이라고 반박했다.

남 사무관은 호텔 신축 이후 오피스텔 등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 여론을 좀 더 수렴해 추후 특별법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주로 상업지구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에서 한해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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