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용 호텔로 만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관광호텔(비즈니스호텔)을 세우겠다는 방안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용 호텔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호텔로 용도변경은 어렵겠지만 민박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도 주민이 살고 있고 이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할텐데 집이 안팔렸다고 이를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소원감"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광호텔(비즈니스호텔)을 짓겠다는 방안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논란거리다. 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라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않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소유권까지 억제해온 그린벨트를 서민주거안정이란 차원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어 해제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보금자리지구에 서민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라고 하지만 러브호텔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일산신도시등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실장은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호텔을 짓는 것이고 관광호텔 기준에 맞춰 짓도록 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신원동 271-21 일대 총 4000㎡규모의 부지도 당초 상업용지였지만 호텔용도 부지로 지난해 7월 변경됐다. 이곳에는 2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상업용지보다 싸게 호텔용지로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