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소송, 대법서 '별다섯개'가 이겼다

뉴스1 제공 2012.07.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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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기업은 사용못한다"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별이 다섯개'라며 진짜임을 강조했던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 상표를 다른 경쟁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장수' 또는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제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판매기간, 매출규모, 광고현황,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개 부분을 부가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했지만 이 상표가 사용되기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수돌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2년께부터 '장수구들' 등 '장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등장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상품표지로 인식되는 것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반해 원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별 다섯개' 부분을 추가해 자신의 제품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로 강조했다"며 '장수돌침대'의 상품표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상표로 사용해 돌침대를 제조·판매해오던 장수산업은 현재 전국에 60여개 대리점과 10여개의 직영점, 국내 주요 백화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돌침대를 판매해 벌어들인 매출은 1830억여원이며 홈쇼핑이나 방송, 라디오 등 광고비만으로도 95억원을 지출했다.

장수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 매출이 증가하자 '장수돌침대' 등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장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자 '별 다섯개' 부분을 추가해 광고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다른 이름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7년 상호를 '장수돌침대'로 변경한 뒤 대리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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