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 중 한집 '관리비 체납'… 아! 하우스푸어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7.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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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1일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경매아파트 5772채 중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총 2697채로, 체납률은 46.7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체납 관리비 총액은 33억6974만원으로 2009년 하반기(34억4826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49.38%, 인천 49.01%, 서울 39.36% 등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관리비 체납률이 200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은 그만큼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 공과금은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 참여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2월 중앙지법 경매장에 나왔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경우 체납된 관리비가 3300만원에 달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끝에 감정가(27억원)에서 9억5000만원원 떨어진 17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거액의 체납 관리비가 입찰자체를 망설이게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감정가 4~5억원대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체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동대문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전용 74㎡도 93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채 4월 경매장에 나왔고 금천구 시흥동 소재 벽산아파트 전용 114㎡ 11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와 1년 만에 낙찰됐다.

정 팀장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청구되는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비를 낼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체납된 관리비는 거주자나 낙찰자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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