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정비사업 무더기'해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7.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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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리뷰]우선 해제 18곳 8월, 추진주체없는 163곳은 올 12월·내년 2월 결정

8월부터 뉴타운·정비사업 해제구역이 무더기로 나온다.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미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18개 구역은 8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163개 구역은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도 8월부터 실태조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동대문1·2구역등 18곳 8월 해제
지난 5월 해제절차에 들어간 △동대문1·2 △강북12 △서대문23·25 △관악13 △중랑5·13·14 △성북28 △은평7 △구로3 △관악2·4·8 △홍제4 △북가좌1 △독산1 등 18곳이 빠르면 8월 해제된다.



이들 구역은 지난 2월1일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이 왔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30% 이상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한 곳들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18개 구역의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주민들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도계위 심의가 완료되면 시 고시로 최종 해제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해당 주민들의 대안정비사업 선택은 9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해제구역 중 추진위원회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물론 대안 정비사업 선택과 지자체 지원, 시행과정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공포 예정이어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는 곧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구역 주민들에게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정비사업 무더기'해제'


◇추진위·조합없는 163곳 올 12월·내년 2월 해제 결정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은 8월부터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가운데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개 구역(시장 8개소, 구청장 20개소)이 '우선 실시구역'으로 선정됐다.

28개 시범구역은 사전 설명회→개략적 정비계획 수립→추정사업비·분담금 산정→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 제공→주민설명회→주민의견 수렴(찬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며 12월엔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135개의 잔여구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의 실태조사와 추진위·조합 해산도 본격화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이 끝나야 가능하다.

이미 구청장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나 구청장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할 경우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에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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