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최근 주부 김영숙씨(가명·51)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분양상담사로부터 받은 전화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전 주택형이 3순위 마감돼 유명세를 치른 단지다. 하지만 희소성있는 조망권 물량까지 미계약분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계약률은 청약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밀은 업체가 제공한 '3만원 짜리 상품권'에 있었다.
인근 모델하우스 분양 관계자들도 청약에 동참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빨리 가서 청약하고 3만원을 받으라"는 글과 "온식구가 출동해 청약접수했다"는 '무용담'도 올라왔다. 청약금이 10만원으로 저렴하니 부담없이 청약해도 된다는 글도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상품 자체가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만으로 계약률을 높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롯데건설이 상품권과 낮은 청약금을 전략으로 내놓았는데 집객효과를 극대화해 청약률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계약까지 연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약률도 상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인데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소비자로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청약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청약률이 상품을 선택하는 유일하고 절대적 기준은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