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외식업은 58.3%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24.8%), 소매업(16.9%)의 순.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진출에 비례하여 여러 유형의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중국진출, "법적인 문제 해결한다"](https://thumb.mt.co.kr/06/2012/07/2012071522495089623_1.jpg/dims/optimize/)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국내프랜차이즈 본사가 먼저 취득하지 못한 지적재산권을 현지인 또는 교포, 본사관계자들이 선취득하여 본사가 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들에 의해 제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상호 상표 뿐 아니라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조리기술을 특허신청 하지 않아 역으로 상호 상표와는 관계없이 조리방법 특허기술을 본사가 독점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국제간 파트너쉽 계약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법 및 국제법에 따른 정확한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조건 마련 등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체인정보사 박원휴 대표는 “리팡이 그 동안 갖고 있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중국 내 다양한 지적재산권 및 법률 전문서비스에 최근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프랜차이즈 및 중소기업 유통기업을 연계하여 안정된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리팡의 사관빈 대표변호사는 "축적된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중국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지적재산권 및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한국의 프랜차이즈 등에 관심 있는 중국 내 기업을 찾아 한국기업과 중국 파트너를 중개하여 계약부터 중국 정착까지 돕는 원스톱 중국진출 패키지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