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나스 호텔 "건축계획심의신청 받아달라" 소송

뉴스1 제공 2012.07.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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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이 파르나스 타워 증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파르나스 호텔 측은 "강남구가 적법한 이유없이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반려했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호텔 측은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강남구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축 부지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피트니스 클럽의 기존 회원들이 '피트니스 클럽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트니스 클럽 회원 이용약관상 '시설의 개보수와 증축' 같은 경우에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민원인들의 이번 민원도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파르나스 호텔 주식회사는 증가하는 숙박시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삼성동 무역센터 옆 '그랜드볼룸' 건물이 위치한 자리에 지하7층·지상 40층 규모의 파르나스 타워를 증축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호텔 측은 지난 5월 강남구청에 건축계획심의 등을 신청했지만 구청 측은 '민원사항의 원활한 처리 및 해소대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평생 회원 1500여명은 지난달 29일 파르나스 호텔을 상대로 시설폐쇄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트니스 클럽 회원들이 파르나스 호텔을 상대로 낸 사용방해 및 시설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트니스 클럽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회원들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피트니스 클럽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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