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처리

뉴스1 제공 2012.07.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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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투표결과를 통과시키고 있다. 2012.7.9/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이병석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투표결과를 통과시키고 있다. 2012.7.9/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의 경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선언해 온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은 상황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쇄신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선언했다"며 "따라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어느 당 소속인가를 떠나 사심을 버리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원 특권의 남용을 막는다는 것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침"이라며 "그 방침에 따라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그 범죄사실이 분명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당론 없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체포동의안이 부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체포 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미온적 반응을 보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홍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단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의문 제기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다"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내에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에 비해 영장 실질 심사만을 위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훨씬 가벼운 사안이라는 분위기가 있어 주목된다.

당 일각에서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불체포특권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 의원은 사법처리 진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법엔 임의출두 제도가 없고 강제구인만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는데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제출 된 이후 민주통합당이 할 법원 문제를 놓고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해 온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도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과연 동료 의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율사들은 율사대로 검토하고 저희도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 '쇄신'을 소리높여 외쳐온 양당이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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