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에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 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해야 한다.
주요변경 사항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 및 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 판촉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행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이번에 등록취소된 브랜드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브랜드 취소 브랜드중엔 '봉우화로'와 '타누키돈부리'등의 외식브랜드와 에듀박스 '이보영의 토킹클럽'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