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포1단지 소형 22.4% 심의해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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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정비구역 지정 주민청원 가결…법적 구속력 없어 효과 제한적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서울시에 정식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개포1단지에 신축가구수 대비 30%를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주택으로 지을 것을 요구해 온 서울시가 이번 시의회 권고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본 회의에서 개포1단지 조합원 1000명이 제출하고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사업성 여하에 따라 조합원의 비용부담으로 민간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시의회는 시가 도시계획상 재량을 갖고 있고 개포지구 일대가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지별 특성과 공급규모에 따른 단지별 주민 부담금, 단지간 형평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해선 시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마련한 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5040가구를 6518가구로 신축할 계획이다. 이중 소형주택은 1460가구로 신축가구수 대비 22.4%다. 조합원들은 대규모 단지 특성을 감안하면 소형주택을 충분히 수용한 계획인 만큼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청원에 대한 시의회 결정은 행정적·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승인 등을 맡고 있는 시의회 눈치를 봐야하는 시 입장에선 무조건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최종판단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검토를 통해 도계위 본 심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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