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브랜드 "무조건 믿지 마세요"..쇼핑몰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까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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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 이름의 브랜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예비창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 연예인 쇼핑몰, 소비자들 속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8백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이다.



이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예인 네임명 브랜드, 프랜차이즈도 믿을수 있나.?
외식업체의 경우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8일, JTBC 미각스캔들은 방송을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이름을 달고 있는 외식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방송은 마치 연예인 자신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운영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 그렇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또 방송에선 연예인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면 외식프랜차이즈에서 스타마케팅으로 활용할수 있게 지원하는 검은 유혹의 사례도 직접 소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 개그맨의 경우는 여러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최근 연예인 마케팅에 대해 일부 관련 컨설턴트들은 위험수위를 넘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경우는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브랜드의 인지도보다는 경쟁력과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허울 좋은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몫은 창업자 본인의 선택이다."라며 "연예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잘 선택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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