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효시는 1997년 영국에서 비롯됐다. 영국 록그룹 마릴리온이 미국투어에서 사용할 자금 6만달러를 인터넷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 후 2008년 1월에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4~5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복잡한 영문명(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을 가진 신생벤처기업지원법의 약자이다. 인터넷으로 연간 100만 달러까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잡스법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정비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자금조달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행상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마다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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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인 검토 및 정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살리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인터넷상의 자금 공모절차에 있어서 명확하나 완화된 법적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서비스 업무는 일종의 투자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 입법시에는 투자중개업보다 완화된 크라우드 펀딩업을 자본시장법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창업자 등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미흡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 또한 세계적인 문화산업육성과 신생벤처창업투자 등은 현재 가장 중요한 범국가적 과업이다. 문화산업 및 벤처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K-POP 등 문화산업과 벤처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인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범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크라우드 펀딩관련 법적 인프라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